제1장 총칙
제1조(명칭)본 법인은 사단법인 전남풍력산업협회(이하 “협회“라 한다)로 한다.
제2조(목적)본 협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전라남도 풍력산업 육성 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전남의 풍력발전사업 및 관련 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.
제3조(소재지)협회 사무실은 전라남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 도청 소재지에 두며 필요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.
제4조(사업)협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국내외 시장, 정책 및 동향 수집과 제공
2. 풍력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도 개선 지원 업무
3. 지역 산업육성과 협회의 발전에 관한 연구
4. 정부와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이 위탁 또는 지정하는 사업
5. 협회 재산 및 기타 부대시설의 임대 및 운영관리
6.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
제2장 회원
제5조(회원의 종류 및 자격)협회 회원은 정회원,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.
1. 정회원은 도 내 풍력발전산업에 투자하는 사업자, 전라남도 등 지방자치단체, 도 출자·출연기관으로 한다.
2. 특별회원은 정회원이외의 자로서 풍력산업 관련 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.
제6조(회원의 역할)
① ‘지방자치단체와 도 출자·출연기관’은 도 내 풍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허가, 민원 등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반 여건조성을위해노력한다.
② 풍력발전 사업의 운영, 조성, 투자 등에 참여하는 기업(이하 ‘풍력기업’이라고 한다)은 도 내에서 생산되는 기자재 및 인프라를 우선 사용한다.
③ 풍력기업은 기업유치나 기술 이전 등 산업육성과 주변 지역과 주민의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.
④ 본 협회 회원은 상호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여, 난개발 방지와 사회적 수용성 제고 등 건전한 풍력산업 여건이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한다.
제7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회원의 권리 및 의무는 다음과 같다.
1. 의결권 및 피선거권
2. 도 내 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
3. 협회 회비의 성실 납부
4. 협회의 규정과 협회의 의결 사항 준수
5. 협회의 각종 회의 및 협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성실하게 참여
6. 도 내 풍력발전사업 참여 및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의 행정적 지원
제8조(회비의 규정)
① 협회의 재원은 회원이 매년 부담하는 연회비와 협찬금으로 한다.
② 회원의 연회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. 단, 필요한 경우 정기총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.
1. 회장사 : 3천만 원
2. 부회장사 : 1천만 원
3. 일반회원사(일반기업) : 2백만 원
4. 전라남도 : 3천만 원
5. 지방자치단체 : 2백만 원
6. 대학 및 연구기관 : 2백만 원
7. 특별회원 : 1백만 원
③ 회원의 회비는 연 1회, 납기는 매년 3월 말 일로 하고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로 한다. 단, 9월 1일 이후 가입 회원은 당해 연도 회비를 반액으로 한다.
④ 자문 등 협회의 필요에 따라 위촉하는 특별회원, 대학 및 연구기관의 회비는 면제할 수 있다.
⑤ 협회로부터 탈퇴 또는 제명된 자는 이미 납부한 회비, 기타 협회 자산에 대하여 일체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, 협회로부터 취득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.
제9조(회원의 가입 및 탈퇴, 자격상실)
① 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협회장의 승인을 받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② 협회는 승인 여부를 문서로 통보하고, 가입이 완료되면 모든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.
③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문서로 그 뜻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,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탈퇴 혹은 제명으로 처분 결정된다. 단, 회비를 미납한 회원이 탈퇴할 경우 추후 재가입 시 미납회비를 전액 납부해야 가입이 가능하다.
④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.
1. 회원이 탈퇴를 신청한 때
2.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 처분을 받은 때
제10조(회원의 제명)본 협회의 회원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다.
1. 부도 또는 부도유예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
2. 파산, 회생, 기업구조 개선절차(Work-Out)나 그와 유사한 절차를 신청하거나 동 절차가 개시된 때
3. Financing 추진에 문제가 있는 등 원활한 사업수행 및 본 사업의 사무국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총회에서 인정하는 경우
4. 기타 본 정관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
제3장 임원 및 이사회
제11조 (임원)
① 임원은 이사인 협회장 1인과, 부회장 3인 이상 10인 이내, 감사 1인으로 한다.
② 협회장은 전남개발공사 사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감사는 비상임으로 전라남도 풍력정책 담당부서의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협회장과 감사는 무보수로 한다.
③ 부회장사는 정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별도 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임하며, 추천위원회는 협회장과 감사가 5인 이내로 구성한다.
④ 임원에 선출된 자가 당해 단체 또는 업체로부터 퇴임한 경우 이사회 의결에 따라 그 후임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.
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회원 탈퇴 혹은 제명되는 경우나, 원활한 사무국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총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할 수 있으며,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.
⑥ 임원으로 선출된 자(기관, 기업, 단체 등)는 그 사정에 따라 풍력사업 총괄 지위에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ㆍ통보하고 협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.
제12조 (임원의 직무)
① 협회장은 협회를 대표하며,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.
② 협회장은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장사의 직원을 파견한다.
③ 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며, 협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④ 임원은 협회가 실시하는 모든 사업 및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한다. 협회장의 궐위 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임원이 협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⑤ 협회장의 궐위 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임원이 협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협회장의 궐위 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임원이 협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⑥ 감사는 협회의 재산과 운영 전반을 감사하고,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한다.
⑦ 임원은 정회원으로서 소속기업을 대표하고, 기업과 동일한 자격 및 권리, 의무를 지닌다.
제13조(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)
① 이사회는 임원으로 구성하며, 다음의 기능을 한다.
1. 업무집행 및 업무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2. 제 규정의 제정, 개정, 폐지에 관한 사항
3. 총회의 소집과 이에 제출할 의안에 관한 사항
4. 임원 및 사무국장 선출에 관한 사항
② 이사는 자기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, 의결할 수 없다.
제14조(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)
①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2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. 다만, 의장의 신분과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②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의 목적, 개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③ 이사회 안건의 의결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, 출석한 이사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가결된 것으로 결정하며, 이사회 의장 또한 의결권을행사한다.
④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, 대리인계를 지참한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사회에 출석토록 할 수 있다.
⑤ 의장은 이사회 부의안건 중에서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부의하여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.
⑥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영구 보존하며, 회의결과는 회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.
제4장 총회
제11조 (임원)
① 임원은 이사인 협회장 1인과, 부회장 3인 이상 10인 이내, 감사 1인으로 한다.
② 협회장은 전남개발공사 사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감사는 비상임으로 전라남도 풍력정책 담당부서의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협회장과 감사는 무보수로 한다.
③ 부회장사는 정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별도 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임하며, 추천위원회는 협회장과 감사가 5인 이내로 구성한다.
④ 임원에 선출된 자가 당해 단체 또는 업체로부터 퇴임한 경우 이사회 의결에 따라 그 후임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.
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회원 탈퇴 혹은 제명되는 경우나, 원활한 사무국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총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할 수 있으며,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.
⑥ 임원으로 선출된 자(기관, 기업, 단체 등)는 그 사정에 따라 풍력사업 총괄 지위에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ㆍ통보하고 협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.
제12조 (임원의 직무)
① 협회장은 협회를 대표하며,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.
② 협회장은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장사의 직원을 파견한다.
③ 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며, 협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④ 임원은 협회가 실시하는 모든 사업 및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한다. 협회장의 궐위 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임원이 협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⑤ 협회장의 궐위 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임원이 협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협회장의 궐위 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임원이 협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⑥ 감사는 협회의 재산과 운영 전반을 감사하고,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한다.
⑦ 임원은 정회원으로서 소속기업을 대표하고, 기업과 동일한 자격 및 권리, 의무를 지닌다.
제13조(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)
① 이사회는 임원으로 구성하며, 다음의 기능을 한다.
1. 업무집행 및 업무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2. 제 규정의 제정, 개정, 폐지에 관한 사항
3. 총회의 소집과 이에 제출할 의안에 관한 사항
4. 임원 및 사무국장 선출에 관한 사항
② 이사는 자기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, 의결할 수 없다.
제14조(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)
①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2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. 다만, 의장의 신분과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②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의 목적, 개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③ 이사회 안건의 의결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, 출석한 이사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가결된 것으로 결정하며, 이사회 의장 또한 의결권을행사한다.
④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, 대리인계를 지참한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사회에 출석토록 할 수 있다.
⑤ 의장은 이사회 부의안건 중에서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부의하여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.
⑥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영구 보존하며, 회의결과는 회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.
제5장 사무국
제19조(목적)협회는 회원의 관리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무국을 구성하여 운영한다.
제20조(구성)
① 회원사의 파견 직원, 상근 직원 등 10명 내외로 구성하며, 사업진행 정도에 따라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.
② 사무국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협회장이 임명하고,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협회장의 승인을 받아 연임할 수 있다.
③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회원사 직원을 파견받거나, 일부 업무를 전담하게 할 수 있다.
④ 협회장은 사업 추진에 관련된 회장사의 에너지담당 부서장을 비상근 대외협력실장으로 파견한다.
제21조(역할)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.
1. 협회 사업계획 수립 및 의결 사항 추진
2. 회원의 관리(가입, 탈퇴, 협회비 부과 등)
3. 협회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4. 풍력산업 활성화 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(용역 포함) 업무
5. 도내 풍력발전사업 추진 지원
6. 도내 풍력발전 설비, 부품․기자재기업 유치 지원
제22조(사업계획 및 예산)사무국은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하여 총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.
1. 사업계획은 관련 소요예산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.
2. 사무국은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총회에 승인요청을 해야 한다.
3.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별표1을 따른다.
제23조(직원 보수 등)사무국 직원에 대한 직제 및 정원, 보수(급여), 복무, 인사 등 일반적 업무는 근로기준법을 따르며, 이에 근거한 별도의 직제 및 사무국 운영규정을 정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운영토록 한다.
제6장 재산 및 회계
제24조(재정의 충당)협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.
1. 협회비
2. 출연금
3. 협찬금
4. 기부금
5. 기타 수입금
제25조(회계연도)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26조(사업실적 및 결산)
①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사업실적과 결산을 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② 결산보고서에는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제27조(결산 잉여금 및 손실처리)결산 잉여금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잔액은 이월 또는 적립금으로 한다.제7장 기 타제28조(비밀엄수)협회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무를 수행했던 자는 직무 수행 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안 된다.
제29조(해산)
①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전체 회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.
② 협회 해산 시 잔여 재산은 최초 협회 설립을 계획한 지방자치단체(전라남도)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귀속한다.
제30조(기타)
① 협회는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․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.
② 협회의 홈페이지에 재정 및 사업실적과 계획,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.
제31조(규정제정)이 정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.
제32조(준용)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산업통상자원부(행정자치부)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준용한다.
부칙
본 정관은 의결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부칙(2016. 12. 4.)
전남풍력발전협회 업무를 전남개발공사로 이관한다.
부칙(2017. 4. 6.)
본 정관은 의결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 다만, 제8조의 회비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